민길현 행정지원부원장, 인천시장 표창

  • 등록일 : 2024-04-30
20240430_민길현행정지원부원장 표창.png
▲ 지난 22일(월) 열린 인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정기회의에서 인천세종병원 민길현 행정지원부원장
(사진 오른쪽)이 윤환 계양구청장으로부터
인천시장 표창을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

인천세종병원(병원장 오병희)
민길현 행정지원부원장이 최근 열린
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정기 회의에서
지역사회 발전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
기여한 공로로 인천시장 표창을
받았다고 26일(금) 밝혔습니다.
 
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안보를 공고히
하고자 민 · 관 · 군 · 경 · 소방으로
구성된 협의회입니다.
 
민 부원장은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
활동하며 지역 주민, 학생 등에 대한
교육 및 지원대책, 통합방위 작전 · 훈련
지원대책 등을 심의해왔습니다.
 
인천세종병원 민길현 행정지원부원장은
"지역 내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
결국 지역이 더 안전해지고
발전할 수 있게 된다"며
"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써 앞으로도
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 발전에
이바지 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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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진료

선택진료란?

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, 건강보험(의료급여)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.

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
진찰료
(의과, 치과, 한방)
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% 이내 산정
※ 진찰료 = 기본진찰료 + 외래관리료
입원료
(의과, 치과, 한방)
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% 이내 산정
검사
(의과, 치과, 한방)
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% 이내 산정
영상진단 및
방사선치료
(의과, 치과, 한방)
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% 이내 산정
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% 이내 산정
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% 이내 산정
마취
(의과,치과)
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% 이내 산정
정신요법
(의과)
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% 이내 산정 (심층분석 제외)
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% 이내 산정
처치·수술
(의과, 치과, 한방)
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% 이내 산정
침·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·구 및 부항료의 50% 이내 산정
선택진료 의사란?

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,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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